1. 사전예약
2. 전매 계약 체결
- 명의 변경에 의한 사전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총 3부)
(1) 매매
(2)증여
3. 신고
- 구청 신고
ex) 인천남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 팀)
- 분양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원본 지참
- 매매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양도, 양수인 도장 날인)
(1) 매매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령
(2) 증여시
- 증여계약서(검인날일) 수령
**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163648499&qb=67aE7JaR6raMIOyghOunpCDspp3sl6w=&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DJIjwoRR2Kssc6HZvssssssssN-087645&sid=bjvJnDu6rAavP6mBHdgVMg%3D%3D
질문) 어떤 방법이 세금이며, 절차상으로 유리한지(간소한방법)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로 하면 세금 없고, 증여로 하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절차상 거의 같으나 증여로 하면 서류가 더 많이 필요 하므로 매매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매매계약서로 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증여로 하면 부동산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금액은 중도금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됩니다.
- 특약사항에 "매매금액은 중도금 2회까지 납입한 금액이며, 중도금 3차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분양권 프리미엄은 없으며,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한다. (프리미엄이 있으면 시아버님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시.군.구청 부동산관련 부서를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서류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 입니다.
2. 분양권 매매 잔금날 아파트 분양회사를 방문해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 하면 됩니다.
- 매도인서류 : 부동산명의 이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기록), 초본(전주소지 나오게 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아파트분양계약서
- 매수인서류 : 신분증, 등본1통, 아무도장
3. 분양권명의변경 신청이 끝났으면, 중도금 대출은행 지점을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대출 인지대금 15만원 필요 합니다.
- 매도인서류 : 신분증, 아무도장
- 매수인서류 : 아파트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본1통
4. 분양권 명의변경신청과 중도금대출 채무자변경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분양권 매매는 종료 됩니다.
[수수료]
http://blog.naver.com/hakamyungga/220409175552
(1) 예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165407682&qb=67aE7JaR6raMIOyghOunpCDsiJjsiJjro4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DJJPdoRR2Zsscio4ZKsssssssw-251380&sid=bjvJnDu6rAavP6mBHdgVMg%3D%3D
주택분양권 거래시 중개수수료 산출 근거가 되는 거래금액은 분양대금 중 거래당시까지 매도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되고 미납 중도금 및 잔금은 제외됩니다.
분양권전매시 주택의 매매 수수료요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5천만원 미만 : 0.6%(한도 250,000원)
ㅁ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한도 800,000원)
ㅁ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ㅁ 6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결정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0.4%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2)
1. 시험문제도 나온 분양권 전매 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거래금액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잔금까지 치르지 않았다면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총 분양대금으로 계산하면 총 맞는다고 했는데, 학교 가고 싶으면 그렇게 청구할 것입니다.
계속 달라고 하면 주고 신고하면 사무소 문 닫습니다.
그렇게 문 닫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법정중개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2. ex) 52,150,000원이면 0.5%(5천 이상 ~ 2억 미만, 한도액 80만원)인 26만원이 맞습니다.